호주 기업들은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원 급여 지급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페이데이 슈퍼(Payday Super)’ 법안에 따라,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동시에 슈퍼애뉴에이션(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4번만 납부하면 되었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미납된 슈퍼로 인해 손해를 보던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최대 57억 달러를 되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현금흐름 악화라는 심각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슈퍼를 납부하기까지 28일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여 지급과 동시에 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7일 이내에 완전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자금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mployment Hero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평균 12만4천 달러의 추가 운전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12%만이 이미 분기 납부 방식에서 전환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고용주가 이번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이내 입금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상당한 벌금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미납 슈퍼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며, 일부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최대 3만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슈퍼 회원 협의회(Super Members Council)는 이번 개편이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 납부는 복리 효과를 높여, 평균 근로자에게 은퇴 시점까지 약 7,700달러의 추가 자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