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근무 법안(WFH Law)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 내 주요 기업단체가 법안의 즉각적인 연기와 대대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에게 주 2일의 법적 재택근무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해외 인력 대체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고용주협회(Victorian Congress of Employer Associations, VCEA)는 법안이 “결함이 많고, 10가지 핵심 수정이 없다면 비용 증가·복잡성·비현실적 운영 부담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9월 1일 시행 예정이라는 촉박한 일정은 기업들이 정책 재정비·안전 의무 점검·비용 산정·관리자 교육 등을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CEA가 제안한 주요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재택근무 권리를 ‘주 최대 2일’로 명확히 제한할 것
• 법안 시행일을 2027년 3월로 연기하거나, 200인 미만 기업에는 단계적 적용을 허용할 것
• 생산성·효율·업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 확대
• 재택근무 중 안전·산재 의무를 고용주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 성과 문제 발생 시 재택근무를 중단·일시정지·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합리적 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것
기업단체들은 또한 “빅토리아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복잡성과 비용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재택근무가 평균적으로 연간 5,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돌봄 부담이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9%포인트 증가시켰고, 장애·건강 문제를 가진 근로자의 참여율도 4.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는 재택근무가 직원 유지율을 최대 1/3까지 높인다고 분석했으며, 호주 기업이사회연구소는 45%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에 긍정적 효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법률 자문·정책 개발·기술·장비·보험·사이버 보안·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80%의 기업이 법안이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92%가 추가 비용을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고용 플랫폼 Remote의 조사에서는 43%의 기업이 법안이 의무화될 경우 해외 인력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CEA는 이미 주총리 자신타 앨런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10개 수정안을 반영하고 시행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는 호주건설협회·호주부동산협회·빅토리아운송협회·호주경영협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