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부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이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인신매매(child traffick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17세 소녀를 시드니로 불법 이송해 성착취 노동을 시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6년 5개월형, 최소 복역 기간 4년 5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호주에서 아동 인신매매죄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피해 아동을 호주로 들여왔으며, 피해자의 거주지·근무지·근무시간·수입까지 전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여러 NSW 지역의 성매매 업소로 이동시키며 강제 노동을 시킨 또 다른 32세 남성도 2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호주연방경찰)는 2022년부터 2년간의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7명이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여성 모집책(recruiter)이 검거됐으며, 여러 여성의 여권이 다수 발견돼 조직적 범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F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인신매매 조직은 취약한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