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이 콜스(Coles)의 ‘Down Down’ 할인 캠페인이 소비자를 오도한 허위 할인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콜스가 실제로는 가격을 올린 뒤 다시 내리면서 마치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 마이클 오브라이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사 대상이 된 14개 할인표 중 13개가 ‘정상가’라고 표시된 가격으로 충분한 기간 판매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시된 할인 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할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콜스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법 전문가 지니 패터슨 교수는 위반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벌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콜스의 고의성, 피해 완화 조치,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벌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콜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CCC는 기업들이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Woolworths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며 ‘할인’으로 홍보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소송을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Woolworths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견해 이번 판결은 호주 유통업계의 할인 마케팅 전반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책정과 할인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