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s) 30% 과세안과 관련해, 특히 사망 후 발효되는 유언 신탁(testamentary trusts)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이 ‘death tax(상속세)’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정부는 2028년 7월부터 재량신탁에 최소 3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사망 후 발효되는 유언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상속을 해치는 조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입법을 제출하기 전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여 개의 유언 신탁이 존재하며, 신탁 구조를 통해 수익자들이 추가 소득세 부담 없이 자산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시행되면 2026년 5월 12일 이후 발효되는 유언 신탁은 모두 30%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야당은 정부가 여론 반발에 “패닉 상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대표는 “부분적 예외가 아니라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내셔널당 매트 카나반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이거나 무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린스는 이번 세제 개편이 주택 위기나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며, 향후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번 논란은 신탁 구조를 활용한 자산 이전 관행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산안 후폭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정책 신뢰도와 정치적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