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 의회 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e-바이크·e-스쿠터 규제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법안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공유 보행로에서 속도를 10km/h로 제한하고, 16세 이상·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속도 제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0km/h 제한은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만 적용하고, 일반 공유 보행로에서는 보행자 10m 이내일 때 15km/h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브리즈번 시의회와 RACQ는 기존 10km/h 제한이 오히려 라이더들을 차도로 밀어내 균형 문제와 교통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의료 사유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면허 요건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가 제기한 “새 법안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개조형·보조형 이동장치도 합법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합성 인증 제도와 장치 정의 확대도 제안되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할 3개월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가 안전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조정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e-모빌리티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규제는 현실적 이용 패턴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