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CGT 할인 종료… 2027년 7월 1일이 투자자의 운명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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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자본이득세(CGT)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날짜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공포에 휩싸이거나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2027년 7월 1일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기존의 50% CGT 할인 제도를 사실상 종료하고, 대신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 기준(indexation)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즉, 단순히 이익의 절반을 비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 이익(real gain)만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또한 새 제도에는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은퇴 등 소득이 낮은 시기에 매도해 낮은 세율을 기대하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장기 보유 전략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다행히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전의 상승분은 기존 CGT 규정(50% 할인 포함)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후 상승분만 새 제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는 이익이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2027년 6월 30일의 시장가치 평가(valuation)가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날짜의 감정평가서는 앞으로 수년간 세금 계산의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전문 감정평가를 받아 기록해 둘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번 개편은 주로 투자용 자산에 영향을 미치며, 본인 거주 주택은 기존처럼 CGT 면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 주택 투자자에게는 기존 할인과 새 제도 중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시장 영향도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일부 매물이 앞당겨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보다 신축 주택 투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임대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지역별 임대시장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https://www.domain.com.au/news/capital-gains-tax-cgt-changes-2027-15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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