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에서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CGT) 할인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투자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온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2027년 7월 1일부터 신축 주택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오늘(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후 계약된 기존 주택은 더 이상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이거나 7시 30분 이전에 계약한 투자자들은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소급 적용을 피하고 기존 투자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한 CGT 50% 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물가연동 방식의 새로운 할인 구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며,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도 함께 도입됩니다. 신축 주택 투자자는 기존 50% CGT 할인 또는 새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율 하락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재무부 분석에 따르면 약 110만 명의 호주인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부동산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자체 모델링 결과 임대료 상승폭은 주당 약 2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부동산 투자 구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 심리 위축과 임대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부의 후속 정책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