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부동산 경매에서 고의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언더쿼팅(underquoting)’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실제 예상가보다 낮은 가격을 광고할 경우 기존 2만2000달러에서 11만 달러 또는 중개 수수료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언더쿼팅은 낮은 가격으로 관심을 끌어 경쟁을 유도하고 최종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로, 오랜 기간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매자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미 비딩(dummy bidding)을 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도 5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됩니다.
앞으로 모든 매물 광고에는 가격 또는 가격 가이드 제시가 의무화되며, 중개사는 비교 매매 사례와 지역 중간 매매가 등을 포함한 ‘정보 명세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는 이전에 거절된 서면 제안이나 경매에서의 최고 미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NSW 공정거래청은 규정 위반 시 중개사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독립 감정사에게 가격 산정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Name and Shame Register’를 활용해 중개사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