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상공인들이 AI로 생성한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 이미지를 활용해 자본이득세(CGT) 개편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CGT 할인 혜택을 폐지해, 사업체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최대 47%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에 일부 사업자들은 총리를 ‘지분 47%의 파트너’라고 조롱하며 AI 이미지를 활용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인상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호주에서는 인물의 초상 자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이미지 권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인물이 특정 사업을 지지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패러디나 정치적 풍자, 명확한 AI 표시가 있는 콘텐츠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상업적 목적·현실적 이미지·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결합될 경우 소비자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방문을 조작한 일부 소상공인 사례처럼, 명확한 고지(disclaimer)가 있어도 전체 인상이 오해를 유발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이미지 활용이 점점 보편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패러디와 상업적 홍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정치인·유명인 이미지 사용은 특히 민감한 영역이므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