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정부, 반발 속에 e-모빌리티 규제 완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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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정부가 발표했던 e-바이크·e-스쿠터 규제안이 지역사회와 업계의 강한 반발 이후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감독이 있을 경우 10대 청소년도 e-바이크와 e-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과 특정 의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면허 요건에서 예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개정안은 보행자 주변 속도를 10km/h로 제한하고,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보행자 주변 속도는 12km/h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수천 건의 e-스쿠터 부상 사례와 불법 고출력 기기 사용으로 인한 11건의 사망 사고 이후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규제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RACQ 등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들을 도로로 내몰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관광객, 가족 단위 이용객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브렛 미켈버그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안전과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
• 경찰은 불법 기기를 압수·폐기할 수 있음
• 무작위 음주 단속 가능
• 25km/h 이상 주행 가능한 e-모빌리티 기기 금지
• 보행자 주변 속도 12km/h 적용
• 헬멧 미착용·과속·부주의 운전 등 위반 시 더 높은 벌금
• 16세 미만의 불법 운행 시 부모에게 책임 부과

8월 31일부터:
• 이용자는 운전면허 보유 필요
• 장애·의학적 사유는 면제
• 12~17세는 부모 감독 하에 이용 가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안전성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현실적 절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관광·가족·장애인 이동 등 다양한 이용 목적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https://www.nine.com.au/australia-news/qld/e-bikes-e-scooters-queensland-government-softens-reforms-20260602-p6032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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